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라면 이달 30일부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
수 있다. 대출 금리는 연 4%대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구제는 적용받지 않는다.
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뉜 정책
모기지의 장점을 "특레보금자리론"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.
우선 소득제을 두지 않아 대출 무턱을 크게 낮췄다. 기존 7천만 원 이하로 한 소득 요건은 없앴다.
주택 시세는 6억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렸다.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.
신규 구매를 위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대출 상환과 임차보증금 변환 등 목적의 1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.
위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선 본인.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.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도 받지 않는다.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 40% 규제가 적용됐지만
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.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은 최대 70%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
의 경우 80% 이내로 한다. 총부채상환비율(DTI)은 최대 60% 내로 적용한다.
대출 금리는 4%대로 적용한다.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
"우대형 (4.65%~4.95%)과 일반형 (4.75%~5.05%)으로 나뉜다.
만 39세 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차주라면 3.75%~4.05% 까지
금리가 낮아진다.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0.10%포인트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.90% 까지 적용한다.
중도상 한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
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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