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라면 이달 30일부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. 대출 금리는 연 4%대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구제는 적용받지 않는다.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"특레보금자리론"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. 우선 소득제을 두지 않아 대출 무턱을 크게 낮췄다. 기존 7천만 원 이하로 한 소득 요건은 없앴다. 주택 시세는 6억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렸다.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. 신규 구매를 위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대출 상환과 임차보증금 변환 등 목적의 1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. 위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선 본인..